본관 영일(迎日). 자는 달가(達可). 호는 포은(圃隱)으로 국운이 기울어가는 고려 마지막 충신 정몽주(1337-1329)는 단심가를 통해 두 왕조는 섬기지 않는다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면서 조선건국에 가장 큰 걸림돌로 결국 이방원(조선 태종)에 의하여 살해를 당한다. 정몽주 어머니가 출산을 앞둔 어느날 품에 안은 난초화분을 떨어뜨리는 꿈에 놀라 깨어나 아이를 낳자 이름을 몽란(夢蘭)이라 지었다. 아홉 살이 되던 해 검은 용이 뜰 가운데 있는 배나무로 올라가는 꿈을 꾸자 이름을 몽룡(夢龍)으로 고쳤고, 아버지 꿈에 중국 학자인 주공선생이 나타나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 예언하여 몽주(夢周)고쳤다 한다.
▲ 임고서원 전경
▲ 임고서원 은행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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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고서원 가을색으로 물들다 무료주차 : 경북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502 |
고려는 무능함으로 인하여 왕의 권력이 땅에 떨어졌고 패망의 길로 접어들자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이성계와 이성계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정도전은 고려충신이자 친구이자 당대 유학자 묵은 이색 선생의 문하생이던 정몽주를 새로운 국가건설에 동참을 바랬지만 끝내 거부하며 고려 마지막 충신으로 남게 되자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에 의하여 개성 선죽교에서 철퇴에 맞아 피살되고 말았다. 정몽주는 위화도 회군을 지지하며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옹립할 때까지 삼봉 정도전과 함께 길을 걸었던 인물이다. 정도전은 고려를 버리고 새로운 나라 건설을 주장하는 반면, 정몽주는 고려를 개혁하고 바로잡아 고려 왕권을 강화하여 나가자는 주장이 결국 친구지간을 멀어지게 하였다, 포은 정몽주는 사후 13년이 지난 태종5년(1405) 태종에 의해 문충文忠)이라는 시호와 함께 영의정 및 익양부원군으로 추봉되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곧은 절개의 상징인 정몽주에 관한 출생지 정보가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 우항리 울목마을로 우항리에 정몽주 효행을 가리는 비가 세워져 있다. 1389년 전에 나라에서 세운 비로 생가 근처 있던 것을 정몽주 죽음 사후 비석도 땅에 묻히게 된다. 그 후 손순효(孫舜孝)에 의해 다시 세워졌다는 기록이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에 실려있다. 이와 반대로 경북 포항이 고향이라는 주장도 있다.
▲ 출입문 역활을 하는 영광루 신서원으로 들어서면 외삼문을 한 2층 누각을 올린 영광루를 지나게 된다. 입구 외삼문에는 경앙문, 루에는 영광루가 내걸려 있으며, 루에 올라 도동서원처럼 옆에 은행나무가 서 있다. 외삼문을 지나 중심건물 강당인 홍문당과 좌우 오른쪽 동재(수성재)와 왼쪽 서재(함육재)가 있으며, 동재 위로 유물을 보관하는 심진각을, 서재 위로 제사용품을 보관하는 전사청을 두었다. 동재 뒤편으로 관리사를 두었다. 정면 홍문당 편액의 관지에 ,숭정재임술후학파평윤봉오서(崇禎再壬戌後學坡平尹鳳五書),라는 내용으로 보아 영조18년(1742) 후학 파평윤씨 윤봉오(1688~1769)가 쓴 글로 보여진다.
▲ 영광루에서 바라 본 강당건물인 홍문당 조선 명종 8년(1553)에 노수(盧遂), 김응생(金應生), 정윤량(鄭允良), 정거(鄭?) 등의 사람들을 창솔하여 부래산(浮來山)에 창건을 시작하여 1554 준공 및 명종으로부터 사서오경을 비롯 많은 위전을 하사받으면서 사액서원이 되었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자 선조 36년(1603) 현재 위치로 중건과 함께 재사액 받았다. 인조 21년(1643) 여헌 장현광을, 정조 11년(1737) 지붕 황보인을 추가 배향하지만 홍선대원군 서원철폐령을 피하지 못하고 고종 8년(1871) 철거를 당하게 된다. 그로부터 고종 16년(1879( 존영각을 세워 영정을 봉안하다 1965년 정몽주 위패만 복향하며 재건을 하였다. 그 후 2001년 지붕 황보인을 다시 배향하고 있다.
▲ 강당건물 임고서원 파평윤씨 윤봉오(1688~1769)가 쓴 편액
임고서원 안내글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임고서원은 고려말의 충신인 포은 정몽주 선생을 추모하기 위하여 조선 명종 8년(1553) 부래산에 창건하여 사액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선조 36년(1603) 현위치에 중건, 제사액 되었다. 인조 21년(1643) 여헌 장현광 선생을 추향하였고, 고종 8년(1871)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가 1965년에 복원하였다.’
▲ 서재와동재로 서재를 함육재, 동재를 수정재라 현판을 내걸고 있다.
포은 정몽주에 관하여서는 안내글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포은 정몽주 선생은 고려 충숙왕 복위 6년(1337) 현 임고면 우항리에서 일성군 운관의 아들로 태어나 공민왕 9년(1360) 문과에 장원, 예문검열 등을 거쳐 성균대사성, 문하시중 등을 역임하였고 조전원수가 되어 왜구토벌에 공을 세웠으며 대명외교에도 큰 공을 세웠다. 지방관의 비행을 근절시키고 의창을 세워 빈민을 구제하였으며, 성리학에 뛰어나 동방이학지조로 추앙되었고 시문, 서화에도 뛰어났다. 고려삼은의 한사람으로 기울어져 가는 고려의 국운을 바로 잡고자 노력하였으나 공양왕 4년(1392) 선죽교에서 피살되었다. 조선 태종 원년(1401) 영의정에 추종되었고 익양부원군에 추봉되었으며 문충의 시호가 내려졌다.
임고서원은 서원 존영각 고직사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영천 사류들에 의하여 다른 서원보다 늦게 만들면서 서원의 기능에만 충실하기위한 정형화된 느낌이다. 서원 공간은 누각, 동재, 서원, 강당(홍문관)을 두고 사당은 내삼문을 시작으로 문충사를 두었다. 서원 강당과 제향공간은 가파른 경사지역을 이용하는 전저후고 형식을 따르고 있어 당시 사묘가 강학공간보다 더 중요한 공간임을 말해주고 있다.
임고서원 소장 정몽주 초상화는 역사인물 초상화 전문 작가인 동강 권오창 화백이 20003년 중모한 정몽주초상, 임고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3본의 포은 선생 초상 중 보물 1110호인 1629년 어진화사 김식이 그린 숭정기사모본을 저본으로 하였다. 전시 영정은 모사본이다. 정몽주 영정은 임진왜란 당시 영천성이 함락과 임고서원 소실로 큰 위기의 순간이 오지만 서원에 봉안된 영정과 영천향교 위패를 영천시 기룡산 중턱 석굴로 옮겨 화를 피했다. 그 후 석굴에서 초하루와 보름마다 분향을 올렸지만 힘든 위치로 인해 한양 조씨 정자였던 자양면 성곡리에 있던 계정으로 옮겼다 다시 인근 노항리 노루목을 거쳐 전란 이후 소실된 서원터에 영당을 세워 봉안하였으며, 영정이 오래되어 1629년 김식(金埴)에 의해 다시 그린 후 원본은 경기도 용인의 종가로, 새로 그린 영정은 임고서원에서 모셨다. 원본은 보물 1110-2호, 김식이 그린 영정은 보물 제1110호이다.
임고서원의 은행나무 안내글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이 나무는 높이 약 20m, 가슴높이의 줄기둘레가 5.95m에 이르는 나이가 약 500년의 은행나무로서 생육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노거수이다. 수관 폭은 동서방향으로 약 22m, 남붇방향으로 약 21m 에 이르고 있다. 이 나무는 본래 임고서원이 부래산에 있었을 당시 그 곳에 심겨져 있었던 것이나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임고서원을 이곳에 다시 지으며 옮겨 심은 것이라고 전해 오고 있다.’
임고서원 (臨皐書院)에 소장되어 있는 전적은 명종 8년(1553)부터 조선후기에 이르는 약 200여 책으로 보물 제1109호 ‘전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조선 인조 7년(1629) 그린 정몽주 영정은 보물 제1110호 이며, 임고서원은 경상북도 기념물 제62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밖에도 가을이면 임고서원 입구를 노랗게 수 놓는 임고서원 은행나무가 있다. 경상북도 기념물 제63호로 지정된 은행나무는 높이가 약 20m, 가슴높이의 줄기둘레가 5.95m로 500년된 나무로 추정하고 있다. 임고서원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 임고서원 은행나무는 임고서원이 최초 있던 부래산에서부터 있던 나무를 화재로 인해 새로 중건할 당시 함께 옮겨 온 은행나무이다.
▲ 임고서원 은행나무 단풍으로 물들기 전인 10월 말 전경
최근 서원의 역할론이 부각되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서원이 재건되고 있다. 이곳 임고서원도 주변공간을 확충하여 서원 영역을 대폭확장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과연 서원이 이 시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대원군은 서원철폐를 주장 당시 서원들은 난립하였고 횡포가 극에 달했다. 특히 서원 제수전에 사용되는 일종의 봉납금을 강제 징수하는 화양묵패를 통해 불법이 자행되면서 서원은 재산을 늘리며 당쟁과 자신들의 토지를 소작하게 하고 소작료를 지나치게 받는 등 사회적인 폐단이 발생하자 서액사원이라 하여도 투명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철폐를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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